- 특징
• 고휘도 발광 다이오드 점멸가능(주야간 겸용), 야 간시 가시효과 극대화
• 1000M이상 거리에서도 쉽게 식별가능
• 1.5V 건전지 1회 교환으로 장시간적으로 사용가능
• 2001년 7월 24일부터 13세이하 어린이가 도로에 서 킥보드와 롤러스케트, 인라인, 자전거,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탈시 에는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. 미착용시 2만원 벌금부여 (도로교 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표)
• 안전사고 예방
- 용도
• 야간 레저시, 야간 훈련시
• 롤러스케이트, 인라인, 자전거, 움직이는 놀이기 구 사용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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